서론

본 안내는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의 특별공급(기관추천) 대상자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별공급은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 일반적인 청약 절차와는 다릅니다. 본 안내에서는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 방법, 접수 및 문의처, 참고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신청 과정을 돕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특별공급(기관추천)은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한다) 또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도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 도시ㆍ군계획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신청 방법

특별공급(기관추천)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해당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해당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사무실에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및 문의

특별공급(기관추천) 신청 접수 및 문의는 다음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 **시ㆍ군ㆍ구청** * **지방공기업** * **대구도시개발공사**

참고 사항

* 특별공급(기관추천) 대상자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은 일반적인 청약과는 별도로 진행되며, 일반 청약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 대상자는 주택 공급 계약 체결 시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특별공급(기관추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요약

본 안내는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의 특별공급(기관추천) 대상자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별공급은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등록포로 등이 대상입니다. 또한,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등도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특별공급(기관추천) 대상자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일반적인 청약과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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